인신보호법(법률 제14972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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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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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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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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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구제청구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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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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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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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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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할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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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구사건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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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용의 임시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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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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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수용자의 신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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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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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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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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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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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수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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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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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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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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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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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구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
제5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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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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