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조합규약
  •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 5. 사업시행계획서
  •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7. 회계감사보고서
  •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1. 조합 구성원 명부
  •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