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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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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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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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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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의 제외】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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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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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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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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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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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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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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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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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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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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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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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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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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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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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및조합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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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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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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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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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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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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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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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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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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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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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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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합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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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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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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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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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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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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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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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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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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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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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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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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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시행규정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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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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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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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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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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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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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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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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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임시상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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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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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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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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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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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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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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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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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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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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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관리처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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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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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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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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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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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건축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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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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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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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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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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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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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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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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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전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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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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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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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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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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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4장 비용의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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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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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비용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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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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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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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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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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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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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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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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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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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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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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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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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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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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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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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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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4【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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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6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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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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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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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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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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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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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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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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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청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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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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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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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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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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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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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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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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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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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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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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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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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의3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9.2.6, 2010.4.15, 2015.9.1>
적용시기: 2018-02-09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2의3.
제6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4.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신설 2005.3.18>
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05.3.18>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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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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