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8호, 2017.1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add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add
제5조 【등록의 거부등】
add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add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add
제7조의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add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add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add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add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add
제13조 【양도의 방식】
add
제14조 【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add
제15조 【차임채권】
add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add
제17조 【회사의 형태】
add
제18조 【사원의 수】
add
제19조 【사원총회】
add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add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add
제22조 【업무】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해산사유】
add
제25조 【합병등의 금지】
add
제26조 【청산인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
add
제27조 【상법등의 적용】
add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29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add
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add
제31조 【사채발행】
add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add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5장 보칙
add
제34조 【조사】
add
제35조 【업무개선명령】
add
제36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add
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add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add
제38조의 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6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資産管理者"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7.8.3, 2009.4.1>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9.4.1>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