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법률 제15117호, 2017.1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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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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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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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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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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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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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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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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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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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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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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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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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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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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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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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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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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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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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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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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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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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1.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3. 삭제 <2016.3.29>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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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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