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