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법률 제15082호, 2017.1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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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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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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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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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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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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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제2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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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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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론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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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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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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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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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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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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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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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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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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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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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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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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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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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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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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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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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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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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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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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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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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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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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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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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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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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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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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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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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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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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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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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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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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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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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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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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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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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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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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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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