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