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