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법률 제15010호, 2017.10.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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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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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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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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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만의 구분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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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제2장 항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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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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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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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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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3장 항만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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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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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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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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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만공사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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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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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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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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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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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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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리의 변경 등】
제4장 항만의관리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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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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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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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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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환경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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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온실가스 등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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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항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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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장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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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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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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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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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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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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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항만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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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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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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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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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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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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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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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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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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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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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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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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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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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5장 항만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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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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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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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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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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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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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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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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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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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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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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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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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 의무 면제】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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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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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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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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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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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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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업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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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업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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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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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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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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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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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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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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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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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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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조성토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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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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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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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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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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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5【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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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6【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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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7【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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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항만에관한비용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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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비용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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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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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보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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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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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8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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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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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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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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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9장 공용부담및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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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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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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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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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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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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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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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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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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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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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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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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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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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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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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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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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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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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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항만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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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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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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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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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조세감면】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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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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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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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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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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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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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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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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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상항구(商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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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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