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 2. 항만 노후화 지표 등 항만재개발 대상 구역의 선정기준
  • 3.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지역 및 그 선정 사유
  • 4. 항만재개발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
  • 5.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 구상
  • 6. 그 밖에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