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수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