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한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재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재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3.24>
  •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 3.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5.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7.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7의2. 제60조의3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9. 재원조달계획
  • 10.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수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