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⑤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