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9호, 2017.12.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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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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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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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관의 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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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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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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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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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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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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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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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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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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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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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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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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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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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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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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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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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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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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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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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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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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