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9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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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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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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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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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관의 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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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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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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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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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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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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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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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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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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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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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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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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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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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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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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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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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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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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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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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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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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