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임원 등)
  •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