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9호, 2017.12.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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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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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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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관의 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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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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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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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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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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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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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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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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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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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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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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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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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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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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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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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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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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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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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쇄
보관
제5조(임원 등)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6항
제2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
제2항
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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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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