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