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법률 제15153호, 2017.12.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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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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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자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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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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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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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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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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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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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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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고 등】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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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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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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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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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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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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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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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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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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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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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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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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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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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제5장 외국법자문사등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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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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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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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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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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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격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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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윤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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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체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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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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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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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료 제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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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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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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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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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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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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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제5장 의2합작법무법인<신설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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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설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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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정관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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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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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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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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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합작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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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합작참여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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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0【합작참여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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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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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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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3【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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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4【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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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6【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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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7【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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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8【수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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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9【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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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0【업무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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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1【부당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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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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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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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4【장부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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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5【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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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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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7【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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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8【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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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9【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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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0【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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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1【인가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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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2【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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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3【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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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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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징계 사유】
add
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add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add
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add
제41조 【징계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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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징계개시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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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징계의 결정 기간 등】
add
제44조 【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add
제45조 【업무정지명령】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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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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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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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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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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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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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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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몰수 또는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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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2.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3. 노동 분야 자문
4.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5.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ㆍ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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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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