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법률 제15240호, 2017.12.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술사의 직무】
add
제3조의 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add
제4조 【성실의무 등】
add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5조의 3【기술사의 교육훈련】
add
제5조의 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add
제5조의 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add
제5조의 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add
제5조의 7【등록 및 등록 갱신】
add
제5조의 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add
제5조의 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add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등록거부】
add
제8조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add
제9조 【비밀엄수 의무】
add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1조 【서명날인】
add
제11조의 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add
제12조 【등록취소】
add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add
제13조의 2【수수료】
add
제15조
add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add
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add
제18조 【보고·검사 등】
add
제19조 【청문】
add
제20조 【권한의 위탁】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
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2.
제5조의7
제3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
제5조의7
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4.
제9조
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