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법률 제15231호, 2017.12.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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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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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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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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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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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중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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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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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시ㆍ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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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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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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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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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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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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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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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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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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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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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학교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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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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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원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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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교원의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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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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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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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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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례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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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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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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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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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
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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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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