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법률 제15231호, 2017.12.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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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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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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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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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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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중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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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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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시ㆍ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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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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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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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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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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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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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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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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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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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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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학교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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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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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원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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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교원의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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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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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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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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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례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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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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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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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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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ㆍ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례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제39조
,
제42조
,
제43조
,
제46조
및
제47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ㆍ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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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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