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87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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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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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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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출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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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증권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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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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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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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7.12.26>
7. 아프리카개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9. 국제투자보증기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6. 아프리카개발기금
8. 상품공동기금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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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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