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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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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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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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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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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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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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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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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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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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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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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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문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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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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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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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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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시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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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시회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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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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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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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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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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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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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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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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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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