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