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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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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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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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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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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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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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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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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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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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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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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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문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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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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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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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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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시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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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시회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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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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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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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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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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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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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쇄
보관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
제5호
나목
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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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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