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add
제3조 【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add
제4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5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add
제6조 【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add
제7조 【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add
제8조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add
제9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10조 【자문단의 운영】
add
제11조
add
제12조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add
제13조
add
제14조 【전시산업의 지원 등】
add
제15조 【전시회 평가기준 등】
add
제16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add
제17조
add
제18조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add
제19조 【업무의 위탁】
add
제19조의 2
add
제20조
인쇄
보관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3>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