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법률 제14939호, 2017.10.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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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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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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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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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사무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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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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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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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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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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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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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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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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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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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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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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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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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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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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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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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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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사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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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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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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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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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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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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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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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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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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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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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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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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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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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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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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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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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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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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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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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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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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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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