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법률 제14939호, 2017.10.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add
제3조 【설립등기】
add
제4조 【분사무소 등의 설치】
add
제5조
add
제6조 【사업】
add
제7조 【임원】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직원의 임면】
add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add
제13조의 2【출자 등】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6조의 2【자금의 차입】
add
제16조의 3【보조금 등】
add
제16조의 4【사용료 등의 징수】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19조의 2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add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add
제24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8조 【감독】
add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0조 【비밀누설금지 등】
add
제31조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삭제 <2017.10.24>
8. 삭제 <2017.10.24>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