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상병보상연금)
  •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