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법률 제15285호, 2017.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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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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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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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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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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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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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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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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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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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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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회계처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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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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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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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산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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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산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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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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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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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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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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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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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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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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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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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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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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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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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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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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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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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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