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34호, 2017.10.2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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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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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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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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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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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분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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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거주자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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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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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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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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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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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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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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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조사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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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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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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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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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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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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