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