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