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6, 2015.12.29>
  • 1. 삭제 <2015.12.29>
  • 2. 삭제 <2015.12.29>
  • 3. 삭제 <2015.12.29>
  • 4. 삭제 <2015.12.29>
  • 5. 삭제 <2015.12.29>
  •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