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