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법률 제15171호, 2017.12.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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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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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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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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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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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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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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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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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부주 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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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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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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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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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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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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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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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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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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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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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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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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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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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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