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법률 제15444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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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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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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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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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임산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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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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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모성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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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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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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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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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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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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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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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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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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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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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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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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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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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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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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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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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통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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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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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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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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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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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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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산후조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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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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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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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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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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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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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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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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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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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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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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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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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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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6【이용요금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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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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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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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9【산후조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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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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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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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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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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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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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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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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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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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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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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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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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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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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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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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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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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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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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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