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부칙 2조 (적용례) 제7조제5항ㆍ제6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