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법률 제15427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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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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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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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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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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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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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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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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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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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기】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개정2016.3.29>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구성<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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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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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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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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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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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궐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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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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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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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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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겸직 등의 금지】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운영<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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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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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석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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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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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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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긴급조치】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권한<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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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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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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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규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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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 업무의 보좌】
제3장 집행기관및감사<개정2016.3.29> 제1절 집행기관<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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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집행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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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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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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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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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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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부총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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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총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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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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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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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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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절 감사<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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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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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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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장 한국은행의업무<개정2016.3.29> 제1절 한국은행권의발행<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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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화폐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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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화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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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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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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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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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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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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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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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화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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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주화의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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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기념화폐의 발행】
제2절 금융기관의예금과지급준비<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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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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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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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한계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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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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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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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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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급준비율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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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지급준비자산제도】
제3절 금융기관에대한대출<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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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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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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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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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증권매매등<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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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개시장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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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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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5절 정부및정부대행기관과의업무<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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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예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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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호예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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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가사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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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대정부 여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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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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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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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6절 민간에대한업무<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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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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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7절 지급결제업무<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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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지급결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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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절 그밖의업무<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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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외국환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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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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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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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환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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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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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제5장 금융기관검사요구등<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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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자료제출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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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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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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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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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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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정책 수립 시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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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자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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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감사원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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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국회 보고 등】
제7장 회계등<개정2016.3.29> 제1절 회계<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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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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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예산ㆍ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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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이익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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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손실보전】
제2절 대차대조표와연차보고서등<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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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대차대조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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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연차보고서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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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8장 보칙<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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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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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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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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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
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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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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