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법률 제15214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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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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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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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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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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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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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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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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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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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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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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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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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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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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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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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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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료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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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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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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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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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산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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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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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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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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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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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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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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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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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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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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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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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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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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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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