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