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5489호, 2018.03.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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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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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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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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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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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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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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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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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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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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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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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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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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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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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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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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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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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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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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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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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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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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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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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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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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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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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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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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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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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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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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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
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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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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