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