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