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11호, 2018.03.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add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add
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add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add
제5조의 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add
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add
제7조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add
제8조 【최저임금안의 고시】
add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add
제10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add
제11조 【주지 의무】
add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add
제12조의 2【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add
제14조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add
제15조 【특별위원의 위촉 등】
add
제16조 【실비변상】
add
제1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add
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add
제19조 【실태조사】
add
제20조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add
제21조 【증표】
add
제21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1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