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11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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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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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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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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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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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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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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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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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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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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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저임금안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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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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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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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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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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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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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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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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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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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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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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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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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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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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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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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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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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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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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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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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