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법률 제15489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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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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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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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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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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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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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2장 국토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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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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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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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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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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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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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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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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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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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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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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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3장 국토계획의효율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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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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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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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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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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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획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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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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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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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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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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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토 조사)】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신설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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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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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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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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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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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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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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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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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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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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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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