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제15344호, 2018.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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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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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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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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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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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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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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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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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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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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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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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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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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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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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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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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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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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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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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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육성<신설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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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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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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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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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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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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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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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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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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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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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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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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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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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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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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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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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5장 벌칙<신설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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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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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면 이를 고시하고,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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