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