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5565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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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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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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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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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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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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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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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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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실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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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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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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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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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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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분사기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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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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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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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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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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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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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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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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