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