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 2. 정부의 출연금
  •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②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