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재·부품의 설계기술·신뢰성기술·정보화기술·생산기반기술 그 밖에 소재·부품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9.1.30, 2011.8.4, 2015.1.28, 2017.11.28>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 5. 그 밖에 소재·부품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10.5.3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