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재·부품의 설계기술·신뢰성기술·정보화기술·생산기반기술 그 밖에 소재·부품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9.1.30, 2011.8.4, 2015.1.28, 2017.11.28>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10.5.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