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소재·부품전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해당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7.8.3, 2015.1.28>
1. 통합연구단 구성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연구원 또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